저가 커피 브랜드별 이익률 격차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500명 이상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메가MGC커피 점주 320여 명, 더벤티 점주 200여 명. "1,500원짜리 커피를 박리다매로 겨우 수익을 남기는데, 본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국경제가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저가 커피 브랜드별 매출총이익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같은 저가 커피인데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률이 브랜드마다 크게 다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숫자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같은 업종인데 이익률이 두 배 차이 납니다
2025년 기준 저가 커피 브랜드의 매출총이익률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이란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원재료비)를 뺀 뒤, 그 금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물건을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메가MGC커피 36.4%. 더벤티 30.6%. 매머드커피 27.2%. 컴포즈커피 27.0%. 빽다방 20.7%.
같은 저가 커피 업종 안에서 최저 20.7%부터 최고 36.4%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2024년은 격차가 더 심했습니다. 컴포즈커피가 69.2%를 기록했는데, 이는 졸리비푸드 컨소시엄에 약 4,700억 원 규모로 매각된 시점 전후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빽다방이 비교적 낮았던 건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생 차원에서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한 영향이 있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건가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부자재를 대량 매입해서 공급하는 본사는 매출과 원가가 함께 커지면서 매출총이익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열티나 직영점 비중이 높은 본사는 원가 부담이 줄어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36%라도 그 안의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잔당 판매가격이 1,000~1,500원인 저가 커피는 점포 마진 폭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수백 잔을 팔아야 겨우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본사가 필수품목 공급으로 30%대 중후반의 이익을 가져간다면 "나는 박리다매로 버티는데 본사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차액가맹금 논란과 법적 쟁점
이 논란의 배경에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겁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원가 위에 붙이는 유통마진입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붙이면, 가맹점주는 "사실상 로열티를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대법원이 피자헛 건에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본 이후, 커피 업계로 소송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가격 결정 구조와 정보공개 수준, 본사와 점주의 실질 수익 배분이 본격 검증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챙겨야 할 것
이 기사가 카페 창업 준비자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매출총이익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본사의 감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본사가 필수품목 공급에서 과도한 마진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필수품목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이 전체 원재료의 몇 퍼센트인지.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점주의 원가 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같은 매출총이익률이라도 필수품목 비율이 90%인 브랜드와 50%인 브랜드는 점주에게 주는 부담이 다릅니다.
셋째, 가맹비·로열티와 필수품목 마진을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가맹비가 저렴해 보여도 필수품목에서 마진을 빼가면 결국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합쳐서 "본사에 내는 총비용"을 계산해야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보입니다.
넷째, 프랜차이즈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원가 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합니다. 독립 카페로 시작하면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원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매장의 원가 구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1,500원의 해부학
저가 커피 한 잔 1,500원의 구조를 생각해봅니다.
원두, 컵, 빨대, 시럽, 물, 전기,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여기에 본사가 가져가는 필수품목 마진, 로열티, 광고분담금. 이 모든 것을 빼고 점주에게 남는 게 순이익입니다.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서 점주에게 남는 금액이 200~300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하루 300잔을 팔아야 일당 6~9만 원. 여기서 본사의 필수품목 마진이 5%만 줄어도 점주의 수익은 체감 가능하게 달라집니다.
카페 창업이 "커피 한 잔 만드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가 구조와 수익 배분의 산수입니다. 그 산수를 본사에 맡기느냐, 직접 하느냐가 프랜차이즈와 독립 카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내든,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파는 커피 한 잔의 비용 구조를 내가 모르면, 다른 누군가가 그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

